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ㆍ유통되는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ㆍ유통되는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장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제2호에 따른 축산, 유통ㆍ가공정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24.>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ㆍ법인 및 개인으로 한다. 다만, 365생 브랜드 사용 신청자격은「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전문 “특” 등급규격 이상을 생산 또는 가공ㆍ유통하는 통합 마케팅 단체로 한다. <개정 2016. 12. 9.>
1.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조직으로서 등급분류평가에서 일반조직(60점 이상)으로 선정된 자
2. 「친환경농어업법」제17조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단체 <개정 2020.12.24.>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4.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별표 3의 예비심사보고서를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보고서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가 부적합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수량과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농ㆍ특산물 및 가공품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0분의 2의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가 부과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공동브랜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에 주소지를 둔 농ㆍ수ㆍ축산ㆍ임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 공선출하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생산ㆍ판매하는 농ㆍ특산물에 사용할 경우
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①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의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동브랜드는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브랜드 사용매뉴얼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의 사용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농ㆍ특산물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반품ㆍ교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반기마다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별표 4의 공동브랜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생산자단체 소속 일부 회원이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생산자단체의 행위로 간주하고 처분한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품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재 및 홍보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ㆍ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행위로 인해 군 공동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