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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07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5-02-05공포 2015-02-05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의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제3조

단체의 육성 지원

군수는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ㆍ홍보 활동
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5.)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장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장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을 심의 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