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교육지원”이란「농촌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장ㆍ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장기 교육”이란 장성군 미래농업대학,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
3. “단기 교육”이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여름철현장영농기술교육, 품목별교육, 선진현장교육, 농촌생활기술교육, 귀농귀촌교육,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군수는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기자재, 임차료, 숙박비, 재료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