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사고ㆍ질병농업인, 고령ㆍ취약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지원사업 3. 여성농업인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6.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7. 벼, 과수, 베리류 등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시행사업<신설 2016. 10. 26.> 8. 소유농지 20,000㎡이하인 농가에 공공비축미 및 농협 수매 시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신설 2020. 12. 24.> 9.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6. 10. 26.>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 12. 24.]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축수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농축수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6.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 사업
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농축수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사업
9.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축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1.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12.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3.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4.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1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6.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축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6.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 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ㆍ농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농업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정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정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5.8.10,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명
2. 농협, 경제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5명 이내
3. 수도작, 축산, 시설원예, 과수, 유통ㆍ가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6명 이내
4. 농민단체 6명 이내
5. 농산물 생산자 단체ㆍ법인의 대표 6명 이내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재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담당이 된다.(개정 2014.10.15.)
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2. 축산, 유통ㆍ가공정책분과위원회
3. 농촌개발 및 복지정책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2. 5.)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