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 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서비스반(이하 “서비스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 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서비스반(이하 “서비스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① 서비스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개정 1997. 3.27, 1999.11.30)
② 서비스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개정 1997. 3.27)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비스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개정 1997. 3.27, 1999.11.30)
서비스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7. 3.27)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서비스반은 3월에서 11월까지 중점 순회 수리하고, 농한기 등에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단순한 점검 또는 수리의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1997. 3.27, 2014. 5. 13)
삭제(2014. 5. 13)
삭제(2014. 5. 13)
서비스반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14. 5. 13)
서비스반이 수리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부품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여 부속품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② 부속품비용을 제외하고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징수한 대금은 즉시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