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7. 13)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전문개정 2024. 6. 11]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로 두며,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손실ㆍ파손 등으로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남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⑥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스로 농기계를 운반해오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하여 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사업을 통해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② 신청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 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제외한다. ③ 농기계 상차ㆍ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④ 농기계 운반대행(택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횟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⑤ 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임차료 지원액은 운반차량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⑥ 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취급ㆍ조작 요령 교육을 미리 이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대행(택배) 서비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1.> [조문이동(제9조의2), 제목개정 2024. 6. 11.]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농기계의 임대 기준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7.13., 2024.6.11.>
2.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3. 농기계는 농가당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임대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임대사업소 근무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6.11.>
5.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 1일 전 오후 4시 이후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1.>
[제목개정 2024. 6. 11]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1의2를 적용한다.(전문 개정 2021. 7. 13)
② 군수는 매년 기종별 임대료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13)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4.6.11.>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에 농기계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2.12>
⑤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1.>
< 삭제 2024. 6. 1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2분의 1 감면(전문 개정 2021.7.13)
2.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2분의 1 감면(전문 개정 2021.7.13)
3.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개정 2021. 7.13)
②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 7. 13., 2024. 6. 1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0.12.24., 2024.6.11.>
1. 일부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그 사유가 출고 전에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나. 출고 후 거친 날씨로 인하여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2. 전액반환
가. 사용자가 농기계의 출고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대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만, 임대기간 중에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군의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삭제 <2016. 12. 9.>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농기계를 출고전과 같은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6.11.>
2. 제12조제1항 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로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4. 사용자 부주의로 농기계가 고장 났거나 세척이 불량한 경우 <신설 2024.6.11.>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6.11.>
1. 1회 : 3개월 제한
2. 2회 : 6개월 제한
3. 3회 : 1년 제한
4. 기계파손 후 변상 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 제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활용한다. <개정 2019.2.12>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6.11.>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6.11.> 3.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6.1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4.6.11.>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 7.13>
3. <삭제 2021. 7.13>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장, 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10.15., 2019.2.12. 2022.12.23.>
1. 군 의회 의원 : 1명
2. 농업인 단체 임원
3. 유관기관 임직원
4. 농업인. 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함.
5. 농기계전문가(농과계 교사, 연구전문가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1. 7.13)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에게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9, 2020. 12. 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