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이 조례는「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10. 3. 25, 2015.11.30)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0. 3. 25, 2015.11.30)
4. 그 외 노사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1.30)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3. 2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또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08. 12. 31, 2010. 3. 25, 2015.11.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30)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30)
3. 장성군의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30)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30)
6.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1.3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5.11.3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경제실장이 된다.(개정 2008. 12. 31, 2010. 3. 25. 2014.10.15, 2015.11.30 2022.12.23.,2024.12.24.)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11.30]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9. 27.>
② <개정 2010. 3. 25, 2015.11.30, 삭제 2023. 9. 27.>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8. 12. 3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 3. 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0. 3. 25)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하고, 위원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본조신설 2015.11.30]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장성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0. 3. 25)
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대표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8조에서 이동<2015.11.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