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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05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8-08-27공포 2018-08-27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업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보건ㆍ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3조

군의 책무

군은 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군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장성군남북협력교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7조

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장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8. 8. 27)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담당 주사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12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