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31)
이 규칙은 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31)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31)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개정 1997.12.31)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00. 7.25)
3. (삭제 1997.12.31)
4.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5. 창고소재지 증명서
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7.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8. (삭제 1997.12.31)
9. 영업자본 명세
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11. 재산증명서(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시공기술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라목에 정한자로서 상수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자라야 한다.(개정 1999. 6.28)
① 급수전 1,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 (삭제 1997.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30)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금으로 3백만원을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999.10.30)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12.31)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대행업자는 장성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 7.25)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및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뽀로등은 Kㆍ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0. 7.25)
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 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 7. 25)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7.12.31)
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못한다.(개정 1997.12.31)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 및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위하여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 자재 시공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0.30)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삭제 2000. 7.25)
5. (삭제 2000. 7.25)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20일이상 3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0. 9.25)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하므로서 군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00. 7.25)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 그밖에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삭제 1997.12.31)
제24조(삭제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