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3.]
이 조례는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개정 2025. 12. 16.>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2. 16.>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모든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6.]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5. 12. 1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등 승강장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소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충전소
6.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된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5. 12. 1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5. 5. 13.]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6.>
[본조신설 2015. 5. 13.]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6.5.14.)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6.>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5. 12. 16.>
[본조신설 2015. 5. 13.]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본조신설 2015. 5. 13.]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12. 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