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이라 함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2.28., 2018.8.2.)
2. “일반회계”라 함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8.2.>
4. “기금”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
5. “경쟁방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의방법”이라 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2018.8.2.)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012.12.28 삭 제>
4. <2012.12.28 삭 제>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3. 27.)
금융기관과의 금고지정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5. 3. 27.,2021. 6. 4)
①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27.> , <단서신설 2024.9.27.>
1. 장성군의회 의원(개정 2015. 3. 27., 2024. 9. 27.)
2. 대학교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부서장급이상 관계공무원 <개정 2018. 8. 27>
④ 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지정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 대상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별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세부기준에 관련한 사항
3.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6.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장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ㆍ평가하여 지정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개정 2012.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ㆍ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주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한다.(본항신설 2012.12.28 개정 2015. 3. 27.)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군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지방회계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관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한다.(개정 2012.12.28., 2018.8.2.)
② 군수는 접수받은 제안서를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원회에 이송하여야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지정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 3. 27.)
⑥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의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 3. 27.)[조문제목 변경 2015. 3. 27.](개정 2021.6.4)
⑦ 군수는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2021.6.4)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표준 약정서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융기관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지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기금의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기타 금고운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의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 3.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