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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05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이라 함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2.28., 2018.8.2.)
2. “일반회계”라 함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8.2.>
4. “기금”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
5. “경쟁방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의방법”이라 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금고지정

① 군수는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2018.8.2.)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012.12.28 삭 제>
4. <2012.12.28 삭 제>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3. 27.)

제4조

약정기간

금융기관과의 금고지정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5. 3. 27.,2021. 6. 4)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27.> , <단서신설 2024.9.27.>
1. 장성군의회 의원(개정 2015. 3. 27., 2024. 9. 27.)
2. 대학교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부서장급이상 관계공무원 <개정 2018. 8. 27>
④ 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지정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 대상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2.>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별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세부기준에 관련한 사항
3.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6.4)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장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ㆍ평가하여 지정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개정 2012.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ㆍ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주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한다.(본항신설 2012.12.28 개정 2015. 3. 27.)

제12조

금고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군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지방회계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관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한다.(개정 2012.12.28., 2018.8.2.)
② 군수는 접수받은 제안서를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원회에 이송하여야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지정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 3. 27.)
⑥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의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 3. 27.)[조문제목 변경 2015. 3. 27.](개정 2021.6.4)
⑦ 군수는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2021.6.4)

제13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표준 약정서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융기관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금고지정의 중도해지

군수는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지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기금의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기타 금고운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의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 3. 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