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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04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세대주가 다른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1.>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지법」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5, 2016.5.31, 2019.2.12. 2022.12.23.>
1. 군의회 의원 1명
2. 생산자 단체ㆍ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귀농정착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 초기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제9조

교육 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 지원, 우수 창업농 지원 등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개정 2016.5.31.>
2.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등 신규영농창업준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6.5.31.>
3. 삭제 <2016.5.31.>
4. 삭제 <2016.5.31.>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1조

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6.5.31.>

제13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5.)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