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 및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 당 월 6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공장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도내 거주 내국인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1명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은 별표 1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나 외국 투자기업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장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장성군내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한 국내기업으로 한다.
① 입지보조금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 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으로 한다.
③ 시설보조금은 별표 1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제1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매입금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착공신고 완료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
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 가동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3. 별표 2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 자료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지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
2. 고용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
3. 교육훈련보조금: 별지 제3호서식
4. 시설보조금: 별지 제4호서식
② 보조금 신청일은 군수에게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말하며,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
2. 시설용지 임대료: 임대료 납부고지일로부터 2년 이내
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
4. 시설보조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으며, 그 정산잔액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으려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로부터 3개 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급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 공무원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 신청서를 받으면 그 투자유치 실적을 확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적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실적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