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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0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기업인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 유치에 따른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군세의 감면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내국인을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

국내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신규 고용 창출 및 교육 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3.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보조금

제18조

수도권기업 등의 이전비 지원

군수는 수도권 기업 등이 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5.14.)

제20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제21조

지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군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2조

투자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