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21.>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21.>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21.>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1.>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군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를 위해 보훈복지와 관련된 정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2.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3. 보훈행사 시 지역 출신의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의 권익신장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사업비 등
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단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군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ㆍ요양 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5.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6.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 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4.]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4.4.>]
①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3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13, 2023. 5. 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신설 2020.11.13.>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신설 2020.11.13.>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 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③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4.4.]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4.4.>]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 동거친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4.4.]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4.4.>]
① 군수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4.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4.4.]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8.4.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한 후에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본조신설 2018.4.4.]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4.4.>]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4.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