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실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교통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5.8.10, 2018. 8. 27, 2020.5.29. 2022.12.23.,2024.12.24.)
1.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장성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
3. 장성교육청 교육업무담당과장
4. 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안전관련 교수 등
5.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자
6.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7.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추천한 자
8. 담양소방서 장성119센터장
9. 장성군 운수업체 대표 1명
10.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