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도시 및 기관ㆍ단체(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연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도시 및 기관ㆍ단체(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연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군과 국내ㆍ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결연 또는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교류로 한다.
① 결연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ㆍ인구 등을 감안하여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내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국외 : 1개국 1개 도시
③ 우호교류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정한다.
①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에 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②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민ㆍ군의회의원ㆍ사회단체대표ㆍ공무원ㆍ기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대상지역을 상호방문 비교 견학하는 등의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교류를 체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체결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기재된 체결문서에 합의ㆍ서명하고 그 체결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① 군수는 결연 등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교류
2. 농ㆍ특산품 판로 확보,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ㆍ경제교류
3.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ㆍ교육ㆍ인적교류
4.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군수는 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체결문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연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상대 도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결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군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하고, 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