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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025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한 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개정 1994.12.29)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ㆍ면장전용 군수공인은 장성군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9, 2000. 9.20, 2013. 11. 20, 2021. 7. 13, 2022. 12. 23.)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ㆍ과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 )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실ㆍ과ㆍ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④ 인쇄 또는 사전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공인사전날인수불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1994.12.29, 2000. 9.20, 2013. 11. 20, 2021. 7.13, 2022. 12. 23.)

제5조

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 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개정 1994.12.29, 2013. 11. 20)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12.29, 1997. 2.26,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