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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130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전용차량”이란 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의전용 차량”이란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세무회계과를 말한다.<개정 2022. 12. 23., 2024. 6. 24.>
9.“차량 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으려 하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장성군 의회를 말한다.<개정 2024. 6. 24.>
10.“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0.16)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ㆍ의전용ㆍ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내구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2.24)

제5조

배정요청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4.>

제6조

정수배정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정수를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배정하되,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24)
② 군수는 별표2의 정수 범위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2.24)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2.24)
④ 군수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2.24)

제7조

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군수는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 2024.6.24.)

제10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군수는 차량 관리부서가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2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 6. 24.>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5. 13)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당해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4. 6. 24.>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개정 2024. 6. 24.>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의전 및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ㆍ기타,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2.2.24, 2014. 5. 13)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 5. 13)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2.2.24, 2014. 5. 13)
4.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내구연한의 3분의 2를 경과 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해당차량 구입가격(구입당시가격)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2.24, 2014. 5. 13)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차량 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6. 24.>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군수는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24. 6. 24.>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군수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4.>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배정의 특례

군수는 차량정수를 초과하여 차량을 보유 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교체구입 시 불용결정 된 차량에 대하여 폐차ㆍ매각 또는 입찰일정에 의한 정수초과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제19조

정수대장 정비 등

군수는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차량 차량 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4.>
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4.>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4.>

제21조

차량 관리부서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3., 2024. 6. 24.)
1. 군본청 : 실ㆍ과장<개정 2022. 12. 23., 2024. 6. 24.>
2. 직속기관 :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4. 6. 24.>
3. 사업소 : 체육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룡강사업소장 <개정 2024. 6. 24., 2024. 12. 24.>
4. 군의회 : 의회사무과장
5. 읍ㆍ면 : 읍ㆍ면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4.>

제22조

차량 관리방법

① 차량 총괄부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합관리ㆍ운영계획 등 기타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4. 5. 13., 2024. 6. 24.>
② 차량 총괄부서는 공용차량 의무보험, 자동차세, 정기검사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 6. 24.>
③ 차량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예산편성 및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ㆍ배차ㆍ운전원 복무관리 등 기타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신설 2024. 6. 24.>
④ 차량 관리부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6. 24.>
⑤ 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군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 5. 13) <개정 및 단서신설 2016. 12. 9.> <개정 2024. 6. 24.>

제23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운행에 따른 근거서류를 첨부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4, 2024. 6. 24.)

제24조

배차승인

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운행가능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의 차량운행허가는 당직책임자가 행한다.(개정 2012.2.24, 2024. 6. 24.)

제25조

유류구입 등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공공조달유류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제26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공무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13)

제27조

기록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2024. 6. 24.)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 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서식(새올 프로그램 서식 활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비치하는 서식 중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신설 2014. 5. 13)

제28조

차고운영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차량관리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량관리 팀장을 임명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③ 제2항에 따라 임명을 받은 차량관리팀장은 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공무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공무원은 차량관리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5. 13, 2024. 6. 24.)

제29조

근무시간 후 관리

① 근무시간 이후에는 차량열쇠를 당직반장의 확인을 받아 당직실에 집중 보관 관리한다.
② 근무시간 이후에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관용차량 열쇠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당직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긴급한 직원에 한하여 운행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한 경우에는 익일 차량담당 주무과에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4.>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1조

근무지침

① 운전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3)
② 운전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3)
③ 운전공무원은 근무종료 후 차량 및 차량관리실 잠금여부 등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열쇠를 당직실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3, 2018. 9. 21)

제32조

금지사항

운전공무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3)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33조

안전운전 의무

① 운전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3)
② 운전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3)

제34조

운전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개정 2014. 5. 13〉

운전공무원이 운행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 5. 14)

제35조

사고보고

운전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팀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3)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공무원 성명(개정 2014. 5. 13)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6조

안전교육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제37조

보칙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직원자가운전제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 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2016. 12. 9., 2024. 6. 24.)
② 직원 자가운전 차량배차신청서는 운행전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요청이 되어야 하며 가능여부는 차량관리부서에 확인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원 자가운전자는 배차를 받을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용차량 열쇠 사용대장을 작성 하여야 하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의무화 한다.(개정 2014. 5, 13)
④ 직원 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4-1호를 준수해야 하며 공용차량의 운행ㆍ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공무원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 5. 13)

제39조

직원 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① 직원 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차량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13. 2016. 12. 9., 2024. 6. 24., 2026. 8. 18.)
② 삭제 <2016. 12. 9.>

제40조

운행종료

① 직원 자가운전자는 출장목적 수행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직접 작성하여 차량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하며, 운행 중 또는 운행 후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정비ㆍ수리ㆍ견인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24. 6. 24.>
② 직원 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13.,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