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제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제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이하“국외여행”이라 한다)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국외여행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8, 2018. 8. 27, 2020.5.29.)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여행방침ㆍ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밖에 증빙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허가할 경우, 허가전에 장성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외여행 계획의 변경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외여행계획에 참가할 경우 총무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
장성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심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환경과장, 세무회계과장, 재난안전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5. 8.10, 2018. 8. 27, 2019. 2. 12, 2020.5.29., 2022.12.23., 2024.12.24.)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총무과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