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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01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100에 둔다.(개정2021. 9. 27)

제3조

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7.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제4조

설치·운영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병원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90일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노인병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공사설계서 및 장비 구입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및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 업무대행으로 완공된 시설물 및 부동산과 구입한 물품은 지체 없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노인병원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노인병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노인병원의 시설 개선 및 환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당연직은 노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2025. 10. 2.>
1. 법률 전문가 등 군수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10. 2.>
2.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5. 10. 2.>
3. 관계 공무원<개정 2025. 10. 2.>
4.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5. 10. 2.>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의결된 의안은 수탁자가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2. 병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의료수가, 입ㆍ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인.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민법」또는「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8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 진료 및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 등 시설을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장비 등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건물ㆍ장비 및 시설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
2. 직원의 직무내용 및 근무체제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7. 그 밖에 노인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2

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노인복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9. 27)

제10조

기록의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표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그 밖의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1조

입원 및 퇴원

① 노인병원의 입원은 군에 거주한 자를 우선으로 하며, 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ㆍ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1. 12.15)

제12조

의료수가

① 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의료법」제45조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병원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부도, 파산 등 중대한 사유로 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의무ㆍ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인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시설물이나 구입된 물품과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법적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노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군에 귀속되며, 귀속절차는「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제16조

위·수탁계약

위ㆍ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및「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