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①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16. 12. 9.,2026. 8. 18.)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2. 9.>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7.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장성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 12.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6. 12. 9.>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6. 12. 9.>
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6. 12.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분야 또는 용역ㆍ물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거나 자문한 결과를 참고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2. 9.]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리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6. 12. 9.>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12. 9.>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 12. 9.>
10. 공원 공사 <2016. 12. 9.>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호에서 이동 2016. 12. 9.>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