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닭ㆍ오리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농가부업용 5마리 미만의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ㆍ개와 20마리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10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가구 간의 거리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5.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이하 ‘현대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ㆍ지형도면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에는 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와 같은 경우
2.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보다 짧은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