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이 규칙은「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이하 “수집ㆍ운반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서는〔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별지 제3호〕의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호〕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로 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거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즉시 수거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거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 및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살포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 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 분뇨 처리비 납부서와〔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 집계하고,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대행업자가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공제한 예치금을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4.>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으로 기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