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인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 1통
4. 이력서 1통
5. <삭제 1999. 11. 20.>
6.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강화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수상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거 심사한다.
1. 외형적인 공적보다는 내적 성취도와 노력도 측정
2. 투철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위상 정립의 공헌도 중시
3. 공적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각종 대회 입상, 신문, 방송,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
4. 군민의 의식개혁과 선행으로 인한 주위의 인정도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강화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가 주어진다.
1. 군의 각종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및 대우
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강화인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강화인상에 대한 시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강화인상 시상은 매년 강화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2.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한다.
3. 메달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