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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랑스러운 강화인상 조례자치법규 211297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은 물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여 지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강화군민과 단체에게 강화군 자랑스러운 강화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랑스러운 강화인상(이하 “강화인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애향봉사 부문
2. 모범가정 부문
3. 문화예술 부문
4. 지역경제 부문
5. 체육진흥 부문
6. 교육연구 부문<1999. 11. 20. 신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대상은 각 부문별 1명(단체)으로 하되, 추천된 수상후보자나 단체가 없거나 심사결과 공적내용이 모자란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시상시기

강화인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과 강화군청 산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50명 이상의 서명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개인: 시상일 현재 군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강화인 사람 <개정 2025. 12. 31.>
2. 단체: 군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개정 2025. 12. 31.>

제6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대내외적인 지역의 위상과 군의 명예를 널리 알린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
2. 아무런 대가나 바람 없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
3. 사회 저변에서 남모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군민 <개정 2025. 12. 31.>
4.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
5. 언론기관을 통해 그 활동이 널리 소개된 사람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는 숨은 일꾼으로서 군의 위상을 드높인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

제7조

심사위원 및 수상자 결정

① 강화인상의 수상후보자는 「강화군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 공적심의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수상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

시상 및 부상

강화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시상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