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9. 10>
이 규칙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9. 10>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추천위원회의 위원과 도청 홈페이지 내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발굴 게시판 등을 통해 발굴된 전북인대상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전북인대상 후보자를 결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6>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관련 실ㆍ국ㆍ본부장ㆍ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ㆍ학계ㆍ언론계ㆍ관련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00. 11. 17, 2006. 12. 29, 2010. 9. 10, 2019. 6. 26, 2019. 12. 31., 2024. 1. 12.>
① 추천위원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 6. 26>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본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 6. 26>
③ 조례 6조에 따른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 2. 13, 2000. 11. 17, 2006. 12. 29, 2007. 12. 28, 2010. 9. 10, 2012. 8. 31, 2017. 1. 2, 2019. 6. 26., 2022. 10. 21.>
1. 혁신대상 분야: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2. 경제대상 분야: 일자리민생경제과장
3. 문화대상 분야: 문화산업과장
4. 나눔대상 분야: 대외협력과장
① 추천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26>
1.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발굴된 후보자에 대한 공적 및 신원 확인
3.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서류 접수 지원
4.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본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6. 26>
1.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본심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분야별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8, 2019. 6. 26>
1. 분야별심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2. 28>
2.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 및 신원 확인
3. 본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자료준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분야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2. 28>
기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