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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자치법규 211297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투철한 군인정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이하 "국방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2. 12. 23.>

제3조

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국방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국ㆍ헌신 부문
2. 애민ㆍ봉사 부문
3. 화합ㆍ협력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추천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중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3.><개정 2023. 6. 9.>
1. 삭제 <2022. 12. 23.>
2.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한 군인
3. 지역사회에 대한 애민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군인
4.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협력에 기여한 군인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국방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서 시장ㆍ군수와 해당지역의 군부대의 장이 협의한 후 시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8., 2022. 12. 23.><개정 2023. 6. 9.>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26., 2022. 12. 23.><개정 2023. 6. 9.>

제7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2. 12. 23.>
1.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ㆍ선정 <개정 2022. 12. 23.>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2. 12. 23.>

제8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3.>

제9조

시상

① 시상은 매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6., 2022. 12. 23.><개정 2023. 6. 9.>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0조

삭 제 <2022. 12. 2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