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투철한 군인정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투철한 군인정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이하 "국방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2. 12. 23.>
① 국방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국ㆍ헌신 부문
2. 애민ㆍ봉사 부문
3. 화합ㆍ협력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추천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중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3.><개정 2023. 6. 9.>
1. 삭제 <2022. 12. 23.>
2.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한 군인
3. 지역사회에 대한 애민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군인
4.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협력에 기여한 군인
국방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서 시장ㆍ군수와 해당지역의 군부대의 장이 협의한 후 시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8., 2022. 12. 23.><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26., 2022. 12. 23.><개정 2023. 6. 9.>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2. 12. 23.>
1.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ㆍ선정 <개정 2022. 12. 23.>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2. 12. 23.>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3.>
① 시상은 매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6., 2022. 12. 23.><개정 2023. 6. 9.>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삭 제 <2022. 12. 23.>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