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설립, 출연금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설립, 출연금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유”란 목장에서 착유한 살균 등 가공처리 하지 않은 우유를 말한다.
2. “우유”란 원유를 소비자들이 위생상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가공공장에서 여과, 청정살균(혹은 멸균) 등 가공 처리한 것을 말한다.
3. “유가공품”이란 우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치즈, 발효유, 버터, 크림, 아이스크림 등을 말한다.
4. “연구용역”이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연구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탁하는 연구용역을 포함한 기술지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소재지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에 둔다.<전문개정 2016.12.30.>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12.30.>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연구소의 설립목적 수행사업
6. 임원의 임기 ㆍ 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연구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연구소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16.12.30.>
2. 원유 유질개선 연구
3. 우유, 유가공제품(치즈, 발효유 등)의 기능성화와 고급화를 위한 품질개발 연구
4. 제품의 시험ㆍ분석ㆍ축산물위생검사(자가 품질검사) 등 사업
5. 낙농, 유가공(치즈, 발효유 등)분야 연구지원 사업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사업
6. 낙농, 유가공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과 인력 네트워크 공유
7.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관련 연구 개발 <신설 2016.12.30.>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항 이동 2016.12.30.>
9. 우유, 유가공 분야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항 이동 2016.12.30.>
10.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항 이동 2016.12.30.>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항 이동 2016.12.30.>
12.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항 이동 2016.12.30.>
연구소는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군수는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직전년도 9월말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7호>
②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③ 연구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① 군수는 연구소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를 지도하거나 감독한다. <신설 2013.10.15.> <개정 2016.12.30.>
1. 법령에서 연구소에 위탁한 사업
2. 연구소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구소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개정 2016.12.30.>
1. 파견 받은 공무원(당연직으로 선임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② 연구소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후 7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⑤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연구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⑥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소의 경영실적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개정 2016.12.30., 2017.12.29.>
군수는 제12조의3에 따라 연구소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후 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개정 2016.12.30., 2017.12.29.>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말 현재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말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지원내역 파견받은 공무원 현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감사실시 현황 및 그 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제12조의3에 따라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한 경영실적평가를 포함한다)
군수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