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0.03.31.>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환전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임실군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판매 촉진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 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하며, 권면금액 및 발행 규모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03.31.>
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임실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 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 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재고량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판매금액의 1000분의 5,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임실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그 밖에 군수가 가맹점 등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②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제2조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업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①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판매 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 대행단체에 환전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전대행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1000분의 5 범위에서 상품권의 환전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④ 환전대행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판매대행점에 환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의 환전청구 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 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8 (설ㆍ추석 명절 전후 등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개정 2020.03.31.>
④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 한도를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