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청정 임실을 조성하여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청정 임실을 조성하여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은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향유 해가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행태적으로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군의 환경보전은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등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②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③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④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태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⑤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⑥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 한 화학물질로써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⑦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① 군은 쾌적한 청정임실 건설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등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및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이 시행 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 및 농촌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언론기관은 군민ㆍ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의식 홍보 및 계몽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군 환경보전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군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 등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임실군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0.30.>
③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다.
삭제 <2015.10.30.>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 사업자 및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ㆍ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령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 및 민간환경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2.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보호 및 하천정화 활동
3.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계교란종 및 유해생물 퇴치사업
①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군에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추진내용와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