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제2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ㆍ보호ㆍ관리 할 필요가 있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 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2025. 5. 19.>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문화유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문화유산 조사ㆍ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향토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지정ㆍ해지와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4.24., 2025. 5. 19.>
③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은 제외)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15>
⑤ 문화유산 관련 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4.24.>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4.4.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군수는 문화유산을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 또는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 5. 19.>
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 제9조에 의거 지정 또는 설치한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보존ㆍ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 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3.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군수는 문화유산의 조사ㆍ 보존ㆍ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정ㆍ고시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인적(개인ㆍ단체)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