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
2. 처리부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 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