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