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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295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

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30., 2024. 12. 31.〉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장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30., 2024. 12. 31.〉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4. 12. 31., 2025. 7. 1.>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 행정지원실,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기획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ㆍ정책 총괄 조정ㆍ성과평가ㆍ의정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예산ㆍ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3.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감사ㆍ자치법규ㆍ소송ㆍ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
③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본항신설 2024. 12. 31.]
1. 인사ㆍ조직관리ㆍ시책, 공무원교육훈련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ㆍ공무원노조지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인재양성 및 애향장학금에 관한 사항
4. 정보화ㆍ통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본항신설 2024. 12. 31.]
1. 군정 홍보ㆍ공보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및 영상 홍보에 관한 사항
3.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반려산업과, 옥정호힐링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2. 31., 2025. 7. 1.>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7. 1.> 1. 국가유산ㆍ공연ㆍ출판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8호에서 이동 2025. 7. 1.] <개정 2024.4.24.> 2. 체육진흥지원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9호에서 이동 2025. 7. 1.] 3.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20호에서 이동 2025. 7. 1.] 4. 관광진흥, 관광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시행에 관한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호에서 이동 2025. 7. 1.] 5. 임실치즈산업, 브랜드,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등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2호에서 이동 2025. 7. 1.] 6. 임실치즈의 브랜드 관리, 치즈체험관광 등 치즈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3호에서 이동 2025. 7. 1.] 7. 치즈&식품연구소ㆍ치즈테마파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4호에서 이동 2025. 7. 1.] 8. 사선대 및 오수의견관광지 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제21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5호에서 이동 2025. 7. 1.] 9. 옥정호ㆍ성수산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제6호에서 이동 2025. 7. 1.] 10. 반려동물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 11.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 12.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 13.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7호에서 이동 2025. 7. 1.] 14. 세무조사, 체납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8호에서 이동 2025. 7. 1.] 15. 입찰, 계약,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9호에서 이동 2025. 7. 1.] 16.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0호에서 이동 2025. 7. 1.] 17. 국공유재산관리ㆍ청사관리ㆍ공용차랑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1호에서 이동 2025. 7. 1.] 18. 주택가격평가 조사 등 과표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2호에서 이동 2025. 7. 1.] 19. 통합민원창구운영ㆍ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3호에서 이동 2025. 7. 1.] 20. 각종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14호에서 이동 2025. 7. 1.] 21. 건축인허가ㆍ건축물관리 등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제15호에서 이동 2025. 7. 1.] 22. 개별공시지가ㆍ부동산실명제 등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제16호에서 이동 2025. 7. 1.] 23. 도로명주소사업ㆍ토지소유권관리 등 지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제17호에서 이동 2025. 7. 1.] 21. 삭제 <2024. 12. 31.> 22. 삭제 <2024. 12. 31.> 23. 삭제 <2024. 12. 31.> 24. 삭제 <2024. 12. 31.> 25. 삭제 <2024. 12. 31.> 26. 삭제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5. 7. 1.]

제6조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녹지과를 둔다.〈개정 2022.12.30.〉〈개정 2023.4.10., 2025. 7. 1.〉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지원ㆍ의료급여 등 복지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수급자 관리ㆍ기초연금ㆍ장애연금 등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ㆍ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5.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
6. 드림스타트업무에 관한 사항
7. 보육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사항
9. 외국인여성ㆍ다문화가정지원 등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국제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
11. 남북 교류에 관한 사항
12. 인권 정책에 관한 사항
13.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14.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15.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질관리ㆍ대기보전 등 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17. 일반폐기물관리ㆍ재활용 등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18.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19.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20.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1. 밖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22. 임실ㆍ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식품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24. 산림경영ㆍ경관조성 등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25.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6. 군립공원운영에 관한 사항
27. 산지이용ㆍ전용 등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가로수 및 조경 관리에 관한 사항
29. 성수산 관광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제7조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 산업건설국에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정시책ㆍ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정성과분석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3. 고추브랜드육성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5. 과수ㆍ화훼ㆍ채소 등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 6. 축산진흥 및 축산 경쟁력강화 등 축산경영에 관한 사항 7. 가축방역ㆍ축산물위생 등 가축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식품산업, 도농인력운영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11. 농업농촌활력센터 구축 및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13. 전통시장활성화ㆍ에너지사업관리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14.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공장관리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15.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16.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일자리사업, 일자리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17. 도로ㆍ지하수 관리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4. 12. 31.] 18. 도시관리계획ㆍ공원ㆍ옥외광고물 등 도시업무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4. 12. 31.] 19. 소규모숙원사업ㆍ농어촌도로 정비ㆍ지역개발 등 토목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4. 12. 31.] 20. 농업생활용수개발ㆍ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4. 12. 31.] 21. 농촌권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2024. 12. 31.] 22.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24. 12. 31.] 23. 대규모 건축을 수반한 토목공사 및 공사감독 지원 등 시설건축에 관한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24. 12. 31.] 24. 안전총괄ㆍ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24. 12. 31.] 25. 재난예방ㆍ재해복구 등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21호에서 이동 2024. 12. 31.] 26. 하천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제22호에서 이동 2024. 12. 31.] 27.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ㆍ보상 등 섬진댐 개발에 관한 사항 [제23호에서 이동 2024. 12. 31.] 28.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29. 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호에서 이동 2024. 12. 31.] 30. 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25호에서 이동 2024. 12. 31.] 31. 정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임실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10.〉〈개정 2022.12.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개정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2.30.〉

제9조

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0조

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30.〉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2.30.〉
② 센터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등 지도기획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 현장지원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업특성화 등 특화작목에 관한 사항
6. 자원식품에 관한 사항
7. 고추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농촌지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설치

〈신설 2022.12.30.〉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시설사업소는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0에 둔다.

제16조

소장

시설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22.12.30.〉

제17조

소관사무

시설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22.12.30.〉
1.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실군생활체육공원ㆍ문화체육센터ㆍ국민체육센터ㆍ섬진강생활체육공원, 군민회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선대 관광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 면을 둔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12.30.〉

제19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