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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1294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필봉농악의 체계적인 전승ㆍ보존과 교육ㆍ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및 한옥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필봉농악의 전승ㆍ보존을 위한 후계자 양성 및 전수교육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교육ㆍ공연시설 : 세미나실, 실내ㆍ외 공연장, 교육관, 연습실 등
나. 한옥체험관: 전통문화체험 이용객 및 전수생의 체류를 위한 한옥 숙소
다. 그 밖의 시설 : 전시실, 사무실, 주차장 등
2. “필봉농악”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유산 제11-마호를 말한다.
3. “한옥체험관”이란 이용객이 숙박하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관과 별도의 부지에 조성된 한옥 숙박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교육관 및 한옥체험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관: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2
2. 한옥체험관: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37-1번지 일원

제4조

기능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필봉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2. 필봉농악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
3. 필봉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4. 그 밖에 교육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교육관의 이용대상은 필봉농악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교육ㆍ공연 및 연구발표 등으로 한다.

제6조

전수활동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국가무형유산 필봉농악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2. 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제7조

사용허가

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 행위 등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교육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교육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사유와 기간 등을 미리 임실군 또는 교육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① 교육관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액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교육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나 공익 사업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 및 공식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자 및 전수학생
6. 교육관에서 주관하는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전수 행사의 공식 참가자
③ 군수는 교육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감면 대상자는 시설 이용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인이 같은 날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또는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결함 등 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름
3. 그 밖에 이용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청구 방법 및 세부 환불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설 내 게시판 및 교육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교육관을 이용하는 사람(강습생, 관람객 및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관 내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2.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무형유산 전승ㆍ교육 및 공연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와 지시에 따를 것
4. 타인의 이용 및 교육ㆍ관람에 방해가 되는 소란 행위 등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사업

한옥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통한옥 숙박 체험의 제공 및 객실 관리
2.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옥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이용시간

① 한옥체험관의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이용 제한은 군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별도로 정하여 한옥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약 및 이용료

① 한옥체험관 이용은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옥체험관의 이용료는 별표 3 기준액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옥체험관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임실군이 주관하는 군정 홍보, 국내외 교류행사 및 공익사업을 위해 군수가 직접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옥체험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옥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군수는 한옥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감면 대상자는 시설 이용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인이 같은 날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또는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7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옥체험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결함 등 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름
3. 그 밖에 이용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청구 방법 및 세부 환불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설 내 게시판 및 한옥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정된 장소 외 취사, 흡연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람
2. 음주소란, 고성방가 등 타인의 휴식을 방해한 사람
3.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시설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9조

관리위탁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관과 한옥체험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분리하여 위탁하거나 통합하여 동일한 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수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실필봉농악보존회 또는 필봉농악 기능 보유자
나.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한옥체험관: 관광숙박 시설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수입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탁자의 금지행위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제22조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교육관 및 한옥체험관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관의 전승ㆍ교육ㆍ시설 운영 및 한옥체험관의 공익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설ㆍ장비의 반환 및 귀속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ㆍ해지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임실군 소유의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원래의 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시설 운영의 필요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한 부속물, 장비 및 신규 비품 등은 위탁 종료와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운영상 귀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군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