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임실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임실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22.1.10.>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신설 2015.7.31.>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설 2015.7.31.>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신설 조례 제2149호> <개정 2018.5.1.>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15.7.31.>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31.>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신설 2015.7.31.> <개정 2018.5.1.>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5.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
1. 임실군의회 의장
2.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8.5.1.>
3. 임실경찰서장
4. 제7733부대 2대대장
5.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장
6. 임실소방서장 <개정 2018.5.1., 개정 2024. 9. 25.>
7.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장 <개정 2018.5.1.>
8.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장 <개정 2018.5.1.>
9. 임실군 재향군인회장
10. 전주보훈지청장 <신설 2015.7.31.>
11. 국가정보원 전북지원 임실담당 <신설 2018.5.1.>
12.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2.1.10.>
13. 임실군 예비군지역대장 <신설 2018.5.1.>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7.31.>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안전관리과장 <개정2010.10.04> <개정 2018.5.1.>
2. 작전담당 간사: 제7733부대 2대대 정작과장, 임실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10. 10. 4, 2018.5.1., 2024. 9. 25.>
3. 예비군담당 간사: 제7733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2010.10.04> <개정 2018.5.1.>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실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8.5.1.>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⑧ 군수는 제2조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립ㆍ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1.>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18.5.1.>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임실군 방위협의회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임실군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7.31.> <개정 2018.5.1.>
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8.5.1.>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개정 2022.1.10.>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6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8.5.1.>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22.1.10.>
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각 읍ㆍ면장이 된다. ②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ㆍ면 지원본부는 보급ㆍ재정지원반을 추가로 편성한다. ③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④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8.5.1.]
삭제 <2018.5.1.>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5.7.31.>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시 「임실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5.7.31.> <개정 2018.5.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