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이 규칙은「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임실군 클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3.15.>
① 군수는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제보사항 접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소관 부서에서 직접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3.15.>
1. 주민고충사항중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ㆍ건의
2. 불합리한 법령.조례.규칙.제도의 대한 개선 건의
3. 그밖의 관련부서(기관)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감사업무 소관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1.03.15.>
④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7일의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1. 제보ㆍ제안ㆍ건의서(별지 제1호서식)
2.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임실군 클린위원회 제보사항 접수부(별지 제3호서식)
4. 임실군 클린위원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5. 임실군 클린위원회 위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및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관하여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2. 주민고충사항(불편.부당사항 등)에 대한 관찰 및 제보사항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불합리한 법령, 조례,규칙, 제도를 건의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2. 단순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군수는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ㆍ수련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