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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1293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위법ㆍ부당사항 시정과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주민행정 감시제도인임실군 클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5.>

제2조

기능

임실군 클린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1.04.15.>
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조리 등 제보된 사항중 감사요구에 관한사항
2. 주민고충사항 개선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21.0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개정 2021.04.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장 1명, 간사 1명을 두되 간사장은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간사는 감사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8.8.31.><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15.>

제4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4.15.>
② 위원회 위원의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2.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3. 지방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재직하였던 자
4. 변호사 및 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발생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운영상황의 보고

①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위원회 회의 개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1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상황
2. 조사ㆍ처리결과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상황
3.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상황 및 주민여론 동향 등

제7조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단,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04.15.>
②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4.15.>

제8조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 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보사항에 대하여 접수ㆍ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제보 사항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04.15.>

제10조

성실의무 이행

위원회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태만하지 않고,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