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험객과 지역 주민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대로 주민 소득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험객과 지역 주민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대로 주민 소득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이하“체험시설”이라 한다)은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932-3, 932-5번지에 둔다.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험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
2. 체험마을 운영과 친환경 농업 등 영농정보교환의 장소
3. 지역주민 및 체험객을 위한 공동휴식의 장소
4. 기타 체험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마을회 또는 지역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약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체험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기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건,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1.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물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ㆍ망실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게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