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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92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축제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축제, 문화제, 가요제, 제(祭)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 규모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문화예술인
3. 사회단체 대표
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축제관련 담당과장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련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와 축제주관 단체에서는 축제의 효율적인 기획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전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제전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③ 제전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한다.

제12조

축제기획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전위원회의 원할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축제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제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전위원회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개최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제전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전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해 축제의 개선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축제의 지원 등

군수는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전위원회에 그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시하되 외부 평가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축제의 다음 연도 예산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번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8.>

제16조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

관계규정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18.>

제1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축제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19조

삭제

삭제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