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체불을 미리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체불을 미리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란 일일단위로 계약된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7. “관급공사”란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사업을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이 조례 제3조의 적용대상사업을 실제로 지도ㆍ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적용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3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5.02.27>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계약당사자는 군수에게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구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의거 제출받은 근로자 사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3일전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재출받은 근로자 사역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소유자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상담 공무원은 1차로 공사감독자가 되고 2차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