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1.14.>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1.14.>
이 규칙은 임실군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는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 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2.1.14.>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