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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원경찰 복무규칙자치법규 211292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2-01-14공포 2022-01-14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1.1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실군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시간

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제7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

제8조

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

제9조

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는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징계

①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 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2.1.14.>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