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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92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0-05-01공포 2020-05-01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5.01.>

제4조

지정 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임실경찰서나 관내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 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임실경찰서ㆍ관내학교ㆍ민간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