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 1643호>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