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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소년의장 조례자치법규 21129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민족이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외세의 침략과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건지고 우리 고장을 수호한 선인들의 고귀한 희생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에 소중한 정신적 유산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계승하기 위하여 우리고장 『의병장 이석용상』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의장

청소년의장은 오상(五常)의 얼을 새긴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仁)의 장
2. 의(義)의 장
3. 예(禮)의 장
4. 지(智)의 장
5. 신(信)의 장

제3조

훈격

임실군을 대표한 임실군수로 한다.

제4조

수여대상

청소년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仁)의 장은 윤리와 정치상의 이념, 최고의 도덕적 가치에 기여한 자.
2. 의(義)의 장은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밝은 도리 옳은 행위에 기여한 자.
3. 예(禮)의 장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에 준하여 실행에 기여한 자.
4. 지(智)의 장은 지혜롭고 슬기로움으로 사회에 기여한 자.
5. 신(信)의 장은 거짓이 없고 믿음이 있는 성실함으로 기여한 자.

제5조

심사기준

①청소년의장은 임실군에 거주하거나 임실군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자 또는 임실군 출신 청소년으로 한다.
②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청소년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소년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ㆍ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현 근무기준(보직)에 의한다.

제8조

추천

청소년의장 수상후보자는 각사회단체장, 유관기관의장, 학교장, 부서장, 읍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20.05.01.>

제9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의장 수여

①수상자에게 “[별표1]”의 청소년의장 매달과 “[별표2]”의 청소년의장증을 수여한다.
②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수여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상시기

청소년의장은 매년 “군민의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추서

청소년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청소년의장이 수여되기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