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관리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관리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은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24에 둔다. <개정 2014.4.1.,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7.12.29. 2021.07.05.>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3. “수련원시설”이란 체육관, 청소년극장, 다목적실, 체험공방, 상담실 지도자실, 강의실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요시설과 그 외에 생활관, 식당, 매점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4.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5.12.15.>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 <신설 2015.12.15.>
6.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7.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 <개정 2014.4.1>
8.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따른 사업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12.29.>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청소년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법인ㆍ단체나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청소년수련원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1>
① 청소년수련원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취소)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청소년수련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청소년수련원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4.1>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29.>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7.12.29.>
2.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해당 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그 밖의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1.07.05.>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청소년수련원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시의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12.29.>
① 수련생의 교육훈련은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와 수련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 다만, 숙박비, 식비와 수련활동지도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 2015.12.15., 2017.12.29.>
1. 국가나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면제 <개정 2015.12.15., 2017.12.29.>
2. 군에 주소를 둔 각급학교 수련활동의 경우 면제 <개정 2014.4.1., 2015.12.15., 2017.12.2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5.12.15., 2017.12.29.>
4. 군에 주소를 둔 군민 및 기관단체가 시설을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4.4.1., 2015.12.15.,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청소년수련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개정 2015.12.15., 2017.12.29.>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개정 2015.12.15., 2017.12.29.>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개정 2014.4.1> <개정 2015.12.15.>
4.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시설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뺀 금액 <개정 2014.4.1> <개정 2015.12.15.>
5.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할 경우 시설사용료 총액의 20퍼센트와 식사계획에 따른 식ㆍ재료비 등을 뺀 금액 <개정 2014.4.1., 2015.12.15., 2017.12.29.>
6. 제11조에 따라 사용 중단신청 시의 경우 나머지 시설 사용료 총액의 20퍼센트와 식사계획에 따른 식ㆍ재료비 등 뺀을 뺀 금액 <개정 2015.12.15., 2017.12.29.>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9.>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청소년 수련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 2015.12.15., 2017.12.29.>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군수는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 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12.29.>
① 군수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1> <단서 삭제 2015.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을 위탁 관리하고자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 한계 및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1.07.05.>
④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는 수탁자가 사용료 수입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4.1> <개정 2015.12.15.>
⑤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군수가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 시 시설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5.12.15., 2017.12.29.>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29. 2021.07.05.>
2.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원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3.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원의 일부를 증ㆍ개축을 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7.5>
5. 수탁자는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관리 하는 청소년수련원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연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4.1>
②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수탁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민ㆍ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15.>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수련시설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을 가입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5.12.1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5.12.15.>
청소년수련원의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7.12.29., 2025. 5. 19.>
군수는 이 조례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임실군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담당과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07.0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