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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1291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구성

① 복지센터는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인원으로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③ 복지센터 인력구성원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

복지센터의 시설 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른 별표 1과 같다.

제5조

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

① 복지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 또는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③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④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임용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30.>
3. 팀장과 팀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조

직원 등의 정년삭제

삭제 <삭제 2020.06.01.>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한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장은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필수연계기관(교육청,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업무담당자,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청소년 관련전문가 등 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2. 지역 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정책 자문
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를 위하여 정책 제안
5.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 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3. 2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