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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90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1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내 빈곤 ㆍ 학대 ㆍ 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3. 한부모 ㆍ 조손 ㆍ 소년소녀가정 ㆍ다문화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과 생활안전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7. 그 밖의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 포함)
2. 센터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인력
3. 그 밖의 센터를 운영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및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
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였거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4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ㆍ 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