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2. 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8.>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8.>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2. 8.>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2. 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 2. 8.>
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 2. 8.>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7. 2. 8.>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 2. 8.>
5. 관계공무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 2.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개정 2017. 2. 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2.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2. 8.>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24.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1년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2. 8.>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2. 8.>
3. <삭제 2017. 2. 8.>
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